목차1. 추진배경
1.1. 현황
1.2. 논의 범위
2.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2.1. 감독지침의 성격 및 적용대상
2.2. 토큰 발행 기업의 회계처리
2.3. 토큰 보유 기업의 회계처리
2.4. 가상자산 사업자의 회계처리
3. 토큰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세부 검토
3.1. 검토 배경
3.2. 검토 내용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4.1. 기대효과
4.2. 향후 계획
SummaryB.Launch 39호에서는 가상자산 및 토큰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 및 토큰증권에 대한 회계이슈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였고, 제정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1.1 현황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그 매개체인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이 활발히 거래되어 여러 회계이슈가 발생되었다.
현재 회계기준에 일부 지침이 있으나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토큰 거래를 모두 포섭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 내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허용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 회계처리 지침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가상자산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22.7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회계 쟁점을 논의하여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과 「주석공시 모범사례」 초안을 마련하고 23.7월 대외 공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