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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기업회생인가 결정 받아도 폐지되는 의뢰인 특징

2024/01/22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속해서 불어나는 회사의 부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운영하면 극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소중한 기업을 지키기 위해 기업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을 텐데요.


​그러나 기업전문변호사로서 1가지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업회생인가 받는 방법'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회생의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가만이 다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인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회생계획안에 명시된 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회생 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기업 회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아래 3가지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회생 절차


2. 회생 인가 시 장점


3. 인가 받아도 폐지될 수 있는 이유


기업회생 절차?


기업회생이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강제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탕감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기업회생이란 현재 일시적인 재정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을 위해 법원이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핵심은 기업이 현재 일시적으로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해있을 뿐, 추후 영업을 지속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기업회생인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지나친 시설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거래처에서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어 제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미지급된 임금채권, 퇴직금, 세금 등이 밀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인가 시 장점?


기업회생 인가 시 여러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채권자들이 더 이상 기업에 대한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업회생 신청 시 포괄적인 금지명령이 내려져 재산이 동결되며, 이후 개시 결정까지 받으면 더 이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채무 감면이 있는데, 100% 탕감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많은 경우에 50% 이상의 채무가 감면되어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서 계속하여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다른 관리자로 교체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인가 받아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생 인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인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회생 계획에 명시된 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회생 계획안을 다소 무리하게 작성하셨다면, 이렇게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비록 추후에 구제 절차가 있긴 하지만, 회생 절차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업전문전문가와 탄탄한 회생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안을 무리 없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과도하거나 제한적인' 내용이 없이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기업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담보권자총액의 3/4 이상, 무담보채권자2/3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는 1/2 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채권신고기간이 다가오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승인 이전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므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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