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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성추행민사소송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2024/01/22


성추행을 당했는데 형사처벌과 함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분들로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들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바라게 될 수 있지만, 형사적인 문제와 별도로 여러분께서 받으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길 원하실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처벌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글에서는 성추행민사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형사 처벌


2. 이미 합의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3.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


강제추행죄의 형사 처벌?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이 곧 추행이 되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취나 수면상태였다는 등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이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부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민사소송,


이미 합의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해도 고소 취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나 재판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 보상을 제안하는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는 양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때 성추행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께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 합의 과정에서 향후 민사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민사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이미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형사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길 원하는 경우, 법원에 배상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정신적, 신체적, 물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피해에 대한 보상, 치료비, 입원비, 정신적 피해로 인한 비용, 일하지 못하면서 발생된 손해액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토대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승소할지라도 무조건 받아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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