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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자본시장법위반? 리딩방 미등록 영업으로 혐의 받게 되었다면

2024/01/22


최근에는 작은 자본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 투자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여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한 음악투자 플랫폼 A사는 '무인가 영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음악의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절차는 기존 증권 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띠기 때문에 이에 따라 A사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무인가 영업자'로 지목되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융위원회는 A사에 대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거래 중단을 피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일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투자자문업 미등록 영업 등으로 본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정보글을 알려드릴 테니, 관련 사안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본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타인을 속였을 경우 처벌 수위?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혁신 촉진, 공정한 경쟁 유도, 투자자 보호, 건전한 금융 투자업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강화하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지요.


또한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선물거래법, 증권건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이전에 존재했던 6가지 법률을 통합·신설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의 대표적인 위반 행위로는 '타인을 속이는 것'이 있는데요.


​만일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증권 매매나 다른 거래에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 5배 사이의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 미등록 영업을 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자신만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문업'과 같이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는 업종에서는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죄는 형사처벌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하기에, 현재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불법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안이 단순히 정보 제공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 수준에 그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 현재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리딩방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사는 반드시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등록 영업 행위를 하면 '주식시장법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주식과 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이나 코인과 관련된 리딩방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리딩방 업체들의 경우 '원금 보장 및 일정 기간 내의 고수익'과 같은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비를 지불하고 자문을 받았지만 약속된 수익이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딩방 행위는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가입비와 대가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투자 조언만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가입자와 업체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1:1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자문업체 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지요.


자본시장법위반?


다른 혐의까지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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