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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산재손해배상,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024/01/24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회사를 위해 온몸을 바쳐 일을 하시다가 몸을 다치게 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거나,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상 받은 금액이 너무 적어 산재손해배상 소송까지 결심하게 되셨을 텐데요.


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부터 근로자와 회사 간 과실 비율, 손해 정도까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한 뒤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서, 특히 기업을 상대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요.


산재보상과 별도로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중사고로 인해 질병이나 장해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업무상산업재해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휴업급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급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 중 사업주에게 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산재보험 보상만으로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모두 보상받기 어려울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된 금액으로 보상하지만, 근로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정신적인 손해 또는 실제 근로자가 입은 손해 등을 온전히 보상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산재 등의 내용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산재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손해배상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지급됩니다. 모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라면 누구든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손해배상금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회사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산재로 이미 지급된 항목은 공제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산재 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생각될 경우, 2)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3) 회사 측의 과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근로자성을 상실한 범위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산재 신청을 통해 인정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명백히 인정된 상황이므로 소송을 진행할 때 더욱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핵심은 '보상금의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보다 유리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선 상대 측의 과실 정도를 더욱 강조하고, 자신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산재의 경위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용주 측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타격이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고용주 측에서 근로자의 과실이나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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